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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금이란?
처음이라면 꼭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개념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여러 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여섯 가지 소득이 해당되며,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부업이 있는 직장인 등이 주 대상이며, 실제 낸 세금이 많을 경우에는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의 정의 환급금이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금보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많을 경우,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경우 국세청이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것이 환급금입니다. ∎ 어떤 경우에 환급금이 발생하는지 환급금은 주로 세금을 미리 많이 낸 경우나 공제·감면을 통해 실제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었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원천징수로 세금을 많이 낸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해 실제 세금이 줄어든 경우, 중간예납한 금액이 최종 세액보다 많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는 누구인가?
∎ 환급 대상자는? ⚬ 프리랜서 (디자이너, 개발자, 강사, 작가 등) ⚬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등) ⚬ N잡러/부업이 있는 직장인 ⚬ 유튜버, 인플루언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 부동산 임대소득자 ⚬ 연금소득자 (사적연금 수령자 등) ⚬ 일용직·단기 근로자 중 일부 환급 대상자 ⚬ 기타소득자 (강연료, 원고료 등을 받은 사람) ∎ 환급 대상 조건 1. 원천징수로 세금을 미리 많이 납부한 경우 프리랜서나 강사 등은 소득의 3.3%를 원천징수 당하는데, 연말에 실제 세금보다 더 냈을 경우 환급 가능 2.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이 줄어든 경우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등 공제항목이 많으면 납부세액이 줄어들어 환급 발생 3. 중간예납이나 예정신고 등으로 세금을 미리 납부했는데 실제 소득이 줄어든 경우 예상보다 사업 실적이 낮거나 수입이 줄어든 경우 4. 종합소득세 신고 후 정산 결과 납부세액이 0원이거나 환급금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정산한 결과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돌려줄 금액이 있는 경우 5.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나, 연간 총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예: 연 소득 500만원 이하로, 이미 낸 세금이 최종 세액보다 많을 경우 ∎ 비환급 사례 (예: 세액 부족 등) 1. 납부한 세금이 아예 없는 경우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았거나, 수입이 적어 납부세액 자체가 없는 경우 2.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해도 환급받을 세금이 없는 경우 공제 항목은 많지만, 애초에 낸 세금이 거의 없어서 환급될 금액이 없음 3. 예정 고지 또는 중간예납 세액이 실제 세금보다 적은 경우 낸 세금이 적어 정산 결과 추가 납부 대상이 됨 (환급이 아닌 납부) 4. 가짜 경비나 과도한 공제로 환급을 시도한 경우 국세청의 검토나 사후 조사로 환급이 거절되거나 오히려 추징 대상이 됨 5.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 여부 확인도 불가능 6. 기한 후 신고인데, 환급 기한이 지난 경우 환급 가능 기한(보통 5년 이내)을 넘긴 경우 환급 불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한눈에 보기
환급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 세액 계산 구조 1. 총소득 –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과세대상 소득) 소득에서 실제 비용(필요경비)을 뺀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 프리랜서 수입 5,000만 원 – 경비 1,000만 원 = 4,000만 원 2. 과세표준 = 총수입금액 – 소득공제 소득공제: 인적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주택자금 등 예: 4,000만 원 – 공제 800만 원 = 3,200만 원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누진세율: 6%~45% 구간별 적용 예: 3,200만 원 → 대략 10%~15% 적용 4.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 예: 산출세액 320만 원 – 세액공제 50만 원 = 270만 원 5. 환급세액 = 이미 납부한 세액 – 결정세액 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예: 낸 세금이 350만 원이고, 결정세액이 270만 원이면 → 환급금 = 350만 원 – 270만 원 = 80만 원 ∎ 환급 구조 1. 세액공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제도 세액공제가 많을수록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어, 환급 가능성이 커짐 예: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예시: 산출세액 300만 원 – 세액공제 50만 원 = 결정세액 250만 원 2. 기납부세액 이미 납부된 세금의 총액을 말함 보통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납부됨: 원천징수세액 (프리랜서/강사 등 수입에서 3.3% 미리 떼는 것) 중간예납세액 (사업자 등에게 11월쯤 고지서로 나오는 미리 내는 세금) 예정신고세액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5월 전 미리 납부한 금액)
환급금 조회 방법
∎ 환급금 조회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회원 로그인 후 [My NTS] > [조회/발급] >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환급 진행 상황, 환급 예정 금액 등 상세 정보 제공 2.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 이용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 설치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빠르게 확인 가능 알림 설정 시 환급 관련 안내도 받을 수 있음 3. 전화 문의 국세청 상담센터(126)로 전화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본인 확인 후 환급금 확인 가능 4. 문자·우편 알림 서비스 종합소득세 신고 후 국세청에서 환급 예정 금액 및 입금 안내를 문자나 우편으로 발송 ∎ 조회 시기 및 주의사항 환급금 조회는 신고 완료 후 약 1~2주 이후부터 가능 환급금 입금까지는 통상 2~4주 소요 계좌번호가 정확하지 않으면 환급 지연되니 신고 시 확인 필수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환급금 받기
환급금 수령 방법
∎ 계좌입금 방식 신청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입금 시기 : 신고 후 약 2~4주 이내에 환급금이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 입력한 계좌번호가 정확하지 않으면 환급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우편송금 방식 적용 대상 : 계좌번호를 입력하지 않았거나, 계좌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소요 기간 : 우편 송부에는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며, 일반적으로 1~2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우편 송부 시 주소가 정확해야 하며, 수령인이 직접 수령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환급 지연 시 문의 : 환급이 지연되거나 입금되지 않은 경우, 국세청 상담센터(126)로 문의하여 상황을 확인하세요. ∎ 잘못된 계좌 입력 시 대처법 1. 환급금 미입금 확인 환급금 조회 시 입금 내역이 없으면 계좌 오류 가능성 의심 2.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계좌 정보 수정 신고 기간 내라면 로그인 후 계좌번호를 바로 수정할 수 있음 신고 후 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속히 확인해야 함 3. 국세청 고객센터(126) 문의 상황 설명 후 환급금 회수 및 재입금 절차 안내받기 본인 확인 절차 필요 4. 은행 방문 및 계좌번호 재확인 잘못된 계좌가 본인 명의인지, 타인 명의인지 확인 타인 명의 계좌일 경우 환급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음 5. 추가 신고 및 정정 신청 환급금이 잘못 입금된 경우, 국세청과 협조해 정정 신고 및 환급금 재처리 진행
자주 묻는 질문 (FAQ)
∎ “언제 환급되나요?” ⚬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경우 입금 시점: 신고 완료 후 약 2~4주 이내 입금 방법: 신고 시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 우편으로 송부되는 경우 입금 시점: 계좌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입력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송부되며, 일반적으로 1~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우편 송부 시 주소가 정확해야 하며, 수령인이 직접 수령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계산 오류 시 대처방법 1. 신고서 및 계산 내역 재확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고서 작성 내역과 계산 결과를 꼼꼼히 다시 확인 소득, 경비, 공제 항목, 세액공제 등이 정확히 입력됐는지 점검 2. 세무대리인(세무사) 상담 혼자서 계산이 어렵거나 복잡하다면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 요청 신고서 수정, 추가 서류 제출 등에 도움 받을 수 있음 3. 정정 신고(수정신고) 신청 신고 후 오류를 발견했으면 정정 신고를 할 수 있음 홈택스에서 ‘정정신고’ 메뉴를 통해 수정 내용 반영 가능 정정 신고는 신고기한 내 또는 기한 후 5년 이내에 가능 4. 국세청 고객센터 문의 126번 국세청 상담센터에 전화해 상황 설명 및 해결 방법 상담 필요시 국세청 방문 상담 예약 가능 5. 증빙자료 준비 계산 오류와 관련된 영수증, 거래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준비해 두면 신고 정정이나 상담 시 유리 ∎ “작년에 못 받은 환급금도 받을 수 있나요?” 작년에 못 받은 종합소득세 환급금도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는 과거에 신고하지 못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과오납된 세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근거한 납세자의 권리로,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 신청 가능 기간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귀속분에 대해 환급을 받으려면 2025년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경정청구 신청 방법 1.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신청합니다. 2.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3. 전문가 도움: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관련 명세서 공제 증빙서류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계좌 정보 : 환급받을 계좌번호 ⚬ 주의사항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증빙서류가 정확하고 완전해야 환급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경정청구는 추가 납부가 아닌 환급을 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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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및 체크포인트
∎ 환급금 사칭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 1. 의심해볼만한 상황 “[국세청] 환급금이 발생했습니다. 링크 클릭 후 계좌정보 입력하세요” “종합소득세 환급을 도와드리겠습니다”라며 앱 설치 유도 또는 원격 접속 요청 모르는 번호로 환급금 이체를 빌미로 개인정보 요구 실제 환급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말하며 입금 수수료 송금 요구 2. 절대 하면 안되는 행동 출처 불명의 문자 속 링크 클릭 금지 계좌번호 비밀벙호 공동인증서 정보 제공 금지 앱 설치 또는 화면 공유(원격접속) 요청 응하지 않기 의심될 경우 바로 전화를 끊고 확인 3. 실제 국세청 환급 안내는 이렇게 옵니다 홈택스(손택스) 알림 또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 문자 안내 시 발신 번호는 보통 국세청 공식 번호 (126, 02-3146-xxxx 등) 링크 클릭을 유도하지 않으며,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4. 피해 시 대처 방법 즉시 해당 금융기관과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스미싱 문자는 118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가능 공인된 백신 프로그램으로 스마트폰/PC 점검 ∎ 마감일 확인 및 미신청 시 불이익 ⚬ 정기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이 기간 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신청시 불이익 1. 환급금 수령 불가 환급 대상자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환급금을 자동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고를 해야만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의 환급금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무신고 가산세 부과 소득이 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 추후 인지해 무신고 가산세(기본세액의 최대 20%)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돌려받기는커녕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납부불성실 가산세 발생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한 경우, 납부 지연 기간에 대한 이자성 세금(납부불성실 가산세)이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4. 허위·과소 신고 시 가산세 및 세무조사 대상 일부러 소득을 적게 신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세액의 10~40%에 달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향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환급금 받았을 때 활용 팁
∎ 세테크 전략 1. 세액공제 상품에 재투자 환급금은 다시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 연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개인형 IRP : 연금저축과 합쳐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2. 소득공제용 지출에 활용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지출 항목에 환급금을 사용하는 것도 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부금 지출 : 지정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의료비 선결제 : 자녀 학원비, 병원비 등을 미리 지출해 공제 혜택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 : 총급여의 일정 비율 초과 사용분은 공제 대상 비과세, 세금우대 상품 가입 환급금을 예금하는 것보다는 세금이 적거나 아예 없는 금융상품에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비과세 저축보험, 농특세 면제 상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및 절세 가능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ISA(해당자 조건 확인 필요) 4. 부가세,소득세 예치금 확보 (사업자 대상)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다음 분기·연도에 납부할 세금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종소세 등 세금성 지출 대비 자금 흐름 안정화 5. 비상금 또는 단기 자금으로 분산 운용 CMA 계좌, 단기 채권형 펀드 등 유동성을 보장하면서 소액 이자 수익 확보가능한 곳에 투자 ∎ 정부지원금·포인트 연계 정보 ⚬ 탄소포인트제 활용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하면 절약량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매하거나 절전 설비를 설치하면, 탄소 사용량 감소 → 포인트 적립이라는 선순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과 연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환급을 받는 과정에서 정확한 소득 신고를 하면, 근로장려금 지급 자격을 확보할 수 있으며, 환급금과 별도로 현금성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환급 + 근로장려금 이중 혜택이 가능해집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비부담금 활용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정부가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일부 과정은 자비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이때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활용하면 자기 부담 없이 정부훈련과정 수강이 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 소득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지역화폐 및 포인트 지급 제도 (튼튼머니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에게 지역화폐나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지역의 ‘튼튼머니’처럼 성실 신고자에게 지역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제도에 참여하면, 환급금 외에도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정부 지원사업과의 연계 효과 정확한 소득 신고를 통해 환급금을 받으면, 동시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청년 지원금, 창업자금, 육아비 지원, 주거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처럼 종합소득세 환급은 단순한 환급에 그치지 않고, 정부의 여러 복지 및 정책금융 지원과 연동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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